[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 뉴스핌 DB] |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는 법적인 처벌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현행법에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관련 조항(제47조의5)'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위법 사항"이라면서,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는 더이상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의약품 등 유통체계의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이 법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 때 대한체육회에 불법 약물 관련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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