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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내 해양레저 메카로 '우뚝'...K-골든코스트 조성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7:54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대한민국 해양레저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월곶에서부터 시화MTV까지 10km가량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K-골든코스트(한국형 골든코스트)를 조성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16일 시 미래전략담당관에 따르면 K-골든코스트는 월곶에서부터 시화MTV까지 이어지는 직선거리 10km(해안선 15km) 구간을 말한다.

시흥시는 이곳에 국가어항 월곶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 서울대시흥캠퍼스 및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오이도 해양관광단지,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클러스터를 비롯해 시흥스마트허브와 스마트시티까지 해양레저와 관광, 4차산업혁명 성장동력이 되는 산·학·연 첨단시설을 구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해안으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웨이브파크 등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감도. [사진=시흥시] 2020.09.16 1141world@newspim.com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내달 7일 선봬

인공섬인 시화MTV 거북섬에 조성된 웨이브파크는 부지 면적 16만 6000여㎡에 5630억원을 들여 지은 인공서핑장이다. 지난해 6월 착공해 이달 9일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 준비상황과 현장 시설 점검 등을 마친 후 이용객을 기다리고 있다.

인공서핑 시설인 '서프존'은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수준에 맞춰 즐길 수 있는 4가지 버전의 인공파도를 만든다. 해수 체험이 가능한 '웨이브존'과 물품대여, 식사 등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프하우스',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웰컴프라자 및 레이크' 시설 등도 갖췄다.

웨이브파크를 중심으로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숙박·주거 시설과 수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한 곳에서 서핑과 쇼핑, 숙박이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20년간 8조 8000억원의 생산유발과 5만 4000명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웨이브파크 조감도. [사진=시흥시] 2020.09.16 1141world@newspim.com

시화MTV 거북섬, 동아시아 해양생태관광 허브로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시작으로 시흥시는 거북섬 주변 32만5300m² 땅에 오는 2025년까지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아쿠아펫랜드-해양생태과학관으로 이어지는 '해양레저클러스터'를 구축해 동아시아 해양생태관광 허브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먼저 시흥시가 전 세계 관상어 시장 선점을 위해 조성 중인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아쿠아펫랜드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관상어 생산, 연구 시설과 관련 용품 판매, 유통 시설, 관상어 품종 양식, 연구시설 등이 들어선다.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를 위한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생태과학관은 해양생태 보존과 해양관광 거점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해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해양교육홍보시설', 조난, 부상당한 해양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해양동물 구조, 치료센터', 77종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해양생물 R&D센터'가 들어선다.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교육동. [사진=시흥시] 2020.09.16 1141world@newspim.com

서울대시흥캠퍼스·배곧시흥서울대병원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청사진

시흥시가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로 내세우고 있는 서울대시흥캠퍼스가 1단계 종합계획 마무리단계에 돌입했다. 지난 2018년 12월 준공된 서울대시험수조를 시작으로 교육협력동, 자율주행차 산업의 메카가 될 미래모빌리티 연구동은 입주기업을 맞을 채비를 마쳤고 10월, 지능형 무인이동체 연구동과 교직원숙소, 대학원생 기숙사까지 들어서면 1차 종합계획이 마무리된다.

올 하반기 시작되는 2단계 종합계획에서는 △의료바이오 헬스 융합단지 △SNU 글로벌타워 △글로벌 산학협력 및 창업단지 △스포츠 클러스터 △주거시설을 조성해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과 시흥배곧서울대치과병원(가칭)과 함께 그릴 교육·의료·산학 클러스터 청사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시흥캠퍼스 R&D부지는 올 6월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며 그 비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총 1조 66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국제적 교육‧의료 복합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조성될 V-City는 미래형 이동체 연구와 개발을 진행한다. 퍼스널 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등 모든 이동수단에 대한 실증단지로 자율주행차 중심 테마관광산업과 부품소재장비 관련 산업, 연구 R&D단지가 들어선다.

또한 시흥시는 지난 2018년 7월 226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오는 2022년까지 423억원을 투입해 정왕동 일대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연구개발 기술을 실증한다. 4차 산업혁명 최신 기술과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 적용되는 리빙랩 방식이라 시민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생태과학관 조감도. [사진=시흥시] 2020.09.16 1141world@newspim.com

국가어항 '월곶항'~배곧~오이도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단지

시흥시 월곶항은 지난 2017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수도권 대표 어항이다. 영동고속도로 및 제2경인,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하여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할 뿐 아니라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와 더불어 관광·레저·문화가 공존하는 다기능 명품 어항으로 개발하고 있다.

시흥시 오이도항은 올해 지방어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빨강등대로 대표되는 오이도는 오이도역으로 인해 접근성이 높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해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지방어항 및 어촌뉴딜300 사업 지정으로 오이도는 준설작업과 갯벌매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어업인과 관광객을 위한 기능시설을 조성하며 낙후된 어항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오이도 일대를 서해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흥시가 조성하는 K-골든코스트를 따라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세를 타고있는 배곧 한울공원과 생명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도심에서 바라보는 서해안의 모습과 도시 풍경이 나타내는 이국적인 풍광과 해수풀장, 그리고 낙조까지 즐길 수 있어 각종 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K-골든코스트라는 말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안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며 시흥시가 산업도시 이미지를 벗고 해양레저도시로 국내외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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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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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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