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자신의 노상방뇨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으로 착각해 꽃을 찍던 할머니의 뺨을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6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주차된 승용차 바퀴에 소변을 보다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던 B(72·여) 씨가 노상방뇨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항의하면서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0시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경찰관에게 "0000야, 흉기로 쑤셔 줄까" 등의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꽃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찍는다고 착각해 뺨을 2회 때려 폭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전지법에서 협박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한 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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