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승용차를 몰고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B(70대) 씨를 살피지 못하고 받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는 불치 또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인근에 상가가 많고 피고인이 평소 장애로 불편함이 있었던 만큼 전방주시와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썼어야 했다"며 "과실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고,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는 가두지만 노역은 부여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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