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타인의 나무에서 감과 호두 등을 따서 훔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대전 동구 판암동 소재 B씨의 감나무 밭에서 감과 호두 등을 따 미리 준비한 고무대야에 담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백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단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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