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 무기징역 파기 후 징역 30년 선고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가 일하는 식당 주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유족 측과 합의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9.11 memory4444444@newspim.com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6시15분께 대전시 동구 한 음식점에서 B씨(47·여)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식당에서 사건 이후 분실된 흉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간 점, 2분이 채 안되는 짧시간에 일가족에게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극악무도한 범죄에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생각이 들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해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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