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 중 여성 직원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피해 여성은 다음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A씨를 직무배제 조치하고 이후 경찰의 정식 수사 착수 이후 그를 직위해제했다.
서초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지난 5월 말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한편 A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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