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 감사관, 재판서 증언…"공식 통보도 없고 감찰 지시도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법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고, 감찰을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6차 공판을 열고 당시 금융위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했던 김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pangbin@newspim.com |
김 씨는 검찰 측 주신문에서 "청와대로부터 공식 감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유재수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클리어됐고 일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부위원장에게만 통보한 게 통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은 지난해 초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말하면서 알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청렴의무 위반'은 보통 중징계이고 수사의뢰까지 하는 사안이 아니냐'고 하자, "청와대 감찰관에 의해 나타난 사안이라도 이를 100% 의존할 수는 없고, 공식화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의뢰를 하게 돼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피고인들 변호인 측이 풍문을 듣거나 첩보가 있다면 왜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윗분들 판단이 중요하다"며 "감사 여부는 제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지시가 내려오면 착수하는 것이지 소문만 가지고 감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김 전 수사관(당시 특감반원)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다. 2017년 특감반 소속이던 이모 검찰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불상의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 받았다는 등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비위 의혹을 보고했다. 이후 특감반이 감찰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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