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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화웨이 수출 허가 신청, 美 승인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22:16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22:16

한국무역협회, '미국 화웨이 최종 제재안 웨비나' 개최
화웨이 관련 라이선스 발급 안하는 것이 미국 방침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 IT기업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앞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특별 수출 허가(라이선스)를 신청하더라도 승인될 확률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미국 화웨이 최종 제재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화웨이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05.18 bernard0202@newspim.com

이날 웨비나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아놀드앤포터 이수미 변호사는 "화웨이에 적용되는 제품이라면 라이선스를 잠정적으로 거절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며 "웬만한 제품은 아무리 라이선스를 신청해도 승인될 희망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5G 이하 레벨의 개발과 제조에 필요한 제품이라면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무조건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로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사용해 신규로 생산하는 반도체를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제재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변호사는 "수출 라이선스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면 예외조항을 이용하면 되지만, 화웨이는 여기에 적용이 안돼서 반드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며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대상 국가, 기간,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규상 90일 이내로 판단이 나오는데 화웨이와 관련해서는 상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무성, 백악관이 다 참여해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며 "제 경험상으로 8개월도 족히 걸리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은 최대 20년 실형 또는 위반 건당 100만 달러 벌금, 행정 처벌은 위반 건당 최대 30만7922달러 또는 거래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가 시작되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 타격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당장 오는 15일부터 화웨이와 거래가 불가능하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패널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정부에 라이선스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승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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