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적극적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도민들의 권리보호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충북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자료=충북도] 2020.09.10 cosmosjh88@newspim.com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상담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도와 전 시군에 배치돼 있다.
지난 6월부터 도내 납세자보호관은 적극적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460여 명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음을 안내해 현재까지 159명에게 취득세 등 6300만 원을 환급해주는 성과를 거뒀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은 지방세와 관련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도민 누구나 가능하다.
세무부서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경우,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나 세원 관리, 체납처분 등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무 조사기간 연장은 종료 3일 전까지, 연기는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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