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운전자 10명 중 5명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어린이 10명 중 7명은 횡단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 운전자 10명 중 5명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다. 2020.03.25 pangbin@newspim.com |
이번 점검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헸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곳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안전표지 미설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보행공간 단절 등이 주요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총 337건의 시설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272건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세워 연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에 대해서는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한다는 방이다.
이외에도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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