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해운대 재송동 소재 반산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아동 사망과 관련해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산타페 운전자 70대 남성 B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사진 [사진=부산지방경찰청] 2020.06.15 news2349@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3시32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앞 인근에서 A(70대) 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과 추돌했다.
아반떼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초등학교 정문앞 스쿨존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해 유치원생 B(6)양과 엄마 C(30)씨를 덮친 뒤 학교담장을 들이박고 전복됐다.
사고 당시 언니도 함께 있었지만 다행히 화를 피했다.
보행로에 있던 B양과 C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16일 오전 2시41분께 숨졌다. 아반떼 운전자 D(60·여) 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2명에 대해 특가법(일명민식이법)을 적용 입건했다.
경찰은 "2차 사고와 1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벌여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면서 "부산지역 사망 사고 적용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통보받으면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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