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처음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A(53)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갓길에 서 있던 어린이(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후 '민식이법'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07.20 lbs0964@newspim.com |
전주지법은 "피의자가 사고 경위 및 과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는 만큼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국과수 감정결과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 이하로 나왔으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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