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해 핸드폰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아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족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뒤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9일 경고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핸드폰 고장·분실 등을 이유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 가족에 접근하고, 온라인 소액결제 등을 핑계로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원격조종 앱 등 출처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SNS가 아닌 문자를 사용하며, 직접적인 자금이체를 유도하기 보다는 신용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활용해 자금이체 및 대출을 받았다. 특히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계좌개설 후 대출까지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가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문자 응대를 거절하고, 특히 신분증 사본과 카드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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