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해외에서 수억원대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선 양 전 대표의 상습 도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 등 4명의 도박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양 전 대표의 상습 도박 여부였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르면 도박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박 판사는 "많은 양의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단순 도박 혐의로)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처음에 상습 도박으로 올라왔지만, 수사 검사가 판례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상습 도박 혐의) 불기소 처분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도박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추적한 것이 대부분이나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며 "이미 검찰에서 (상습 도박 혐의를) 불기소 처분해서 상습성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양 전 대표는 '상습 도박 혐의 부인하냐', '정식 재판에 회부된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지인들과 함께 33만5460달러(한화 약 4억181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 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양 전 대표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