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호주제 폐지됐는데도 차별…평등권 침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공공기관에서 장남이 아닌 차남·딸이라는 이유로 직원에게 줬던 가족수당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택지 개발과 공급·주택건설을 담당하는 한 공공기관은 자사 직원 A씨에게 45개월 동안 줬던 가족수당 수백만원을 환수했다.
이 공공기관은 부모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과 같이 사는 직원에게 부양비 보조 명목으로 매달 5만원 안팎의 돈을 지급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이 부양가족과 따로 살 경우에는 직원이 장남일 때만 가족수당을 줬고, 차남이나 딸이면 가족수당을 주지 않았다.
기관 규정에 따라 차남인 A씨는 모시던 부모님이 이사를 가면서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또한 부모님이 이사를 간 이후에 받은 가족수당을 회사에 전부 돌려줘야 했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장남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한 공단에 다니는 B씨는 외동딸로,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가족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사 후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받은 가족수당 일부를 반납해야 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장남을 우대하고 차남 및 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와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딸 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가 폐지됐는데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 잔재로 볼 수 있다"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출생 순서나 성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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