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특례 일몰제 도입…필요성 낮은 규정 폐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지출액이 매년 1조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은 국유재산특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2011년 제정·운영돼 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기재부에 따르면 그간 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수입 감소 추정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특례 규정은 218개로 4년 전과 비교해 21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지출액은 7409억원에서 1조202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기재부는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보충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했다.
또 모든 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향후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평창올림픽지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양여 규정이 있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