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재산가액 5%→3% 감면…8월 시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는 8월부터 소상공인에 이어 중소기업도 국유지 사용료가 40% 감면된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 납부시기는 최장 6개월까지 유예되며 연체이자율은 기간에 상관없이 5%로 부과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재난·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3 photo@newspim.com |
먼저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지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사용료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3%에서 1%로 이미 감면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또한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 납부시기는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지난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연체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서 기간 상관없이 5%로 낮춰진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구체적인 적용대상·기간·지원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공고해 오는 8월 1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기업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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