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등 17차례 고소·고발…무혐의 처분 뒤 학교서 파면·해임
대법 "과장됐더라도 단결권 침해 방지라면 정당한 노조활동"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총장과 임직원들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교직원들을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울산과학기술원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A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7건에 걸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등 관련자를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총장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강한 불신과 적대감, 마찰과 갈등을 초래했고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이들을 파면·해임 처분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학교 측 처분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울산과기원은 법원에 노동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3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내세운 징계사유의 일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고소·고발·진정 행위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발생했다거나 노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이 사건 재심 판정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3명 중 2명에 대해 내린 징계는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A씨를 비롯한 2명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2심이 내린 일부 판단이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조 또는 노조 대표자가 사측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노조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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