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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환자 수술동의서' 근거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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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1·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 원고 추가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수술 및 시술시 의사의 구체적인 설명 의무 이행 여부는 환자의 의료기록이 아닌 환자가 서명한 수술동의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추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서울 한 산부인과의원에 방문해 소음순 비대칭 교정에 관한 상담을 한 뒤 B씨의 권유로 소움순 성형 및 질 성형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B씨는 A씨에게 소음순 성형과 음핵 성형, 사마귀 제거, 매직레이저 질 성형, 성감레이저 질 성형 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소음순이 과도하게 절제돼 해당 부위 유착과 출혈, 극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며 B씨를 상대로 잘못된 시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위자료 등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특히 B씨가 A씨에게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씨가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A씨의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는 등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A씨에게 약 23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 측이 주장한 B씨의 설명 의무 불이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자필 서명한 수술동의서를 토대로 B씨가 시술 내용과 과정,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이같은 판단 취지를 대체로 따르면서도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은 이에 더해 음핵 성형술 관련 B씨의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담하면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여러 수술 용어가 기재돼 있지만 이는 일반적 수술 방법에 관해 설명한 것"이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내용과 부작용 드엥 관해 구체적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설명했다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당초 소음순 교정과 요실금 치료를 위해 해당 의원에 내원하고 소음순 교정을 위해 음핵 성형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자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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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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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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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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