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사망 자녀 특채' 조항 효력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4:47

현대·기아차 직원 사망 후 유족 소송…1·2심 기각
대법, 파기환송…"기업 채용자유 제한하는 정도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노동조합 조합원이 산업재해(산재)로 사망할 경우 자녀를 특별채용 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대·기아차 직원 고(故) 이모 씨의 유족 2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1명 의견으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특히 이 사건 쟁점이 된 산재 사망 자녀 특채 조항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20.08.27 [사진=대법원]

대법은 이같은 판단 근거에 대해 "이 사건의 산재 유족 특채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현대·기아차)은 스스로 의사에 따라 이 조항에 합의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족을 채용해 왔고 이 조항은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로 채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피고들의 채용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이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서 특별 채용된다"며 "사업 규모가 매우 크고 근로자 숫자도 많은 반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채용된 유족 숫자는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채가 피고인에 대한 구직 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명의 대법관들은 "해당 조항은 구직자의 희망을 저버리고 구직희망자 지위를 거래로 삼은 것과 다름 없다"면서 이 조항이 위법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또 "보상 조항은 산재 보상이나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봐도 부적절하고 불공평하다"며 "직계 존속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체적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특채 혜택을 받기 어렵다. 또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이 아니거나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는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업무능력이나 기업의 채용 필요성 등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해 일자리를 대물림함으로써 구직 희망자를 차별하는 합의"라며 "공정 채용에 대한 정의와 법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씨는 지난 1985년 기아자동차 입사 후 현대자동차로 근무지를 옮겨 일하던 중 유해물질인 벤젠 노출로 인한 백혈병으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1억8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 유족은 회사를 상대로 2억36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를 회사에 특별채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노조 단체협약에 '노조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을 특별채용 한다'고 정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1·2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채용 청구에 대해서는 특채 조항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은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지난 6월 17일 이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 유족 측은 "산재 사망자 유족의 생계 보장을 위한 보호장치로 회사와 협의된 유효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 조항에 불과해 무효"라고 반박했다.

대법은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 보냈다. 

한편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사건, 종전 대법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회부해 심리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