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 소유의 재산으로 행정재산 3만3958필지 2274만여㎡, 일반재산 926필지 30만4000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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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0.09.03 gkje725@newspim.com |
이번 실태조사는 현지 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 조사를 거쳐 진행될 계획이며 조사 과정 중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발견될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영희 익산시회계과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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