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날씨

속보

더보기

태풍 마이삭, 동해 앞바다 진출…중부지방 오후 영향권 벗어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부지방 영향권 벗어나...태풍특보, 강풍특보로 대체
중부지방 여전히 강풍·비 기승...오후부터 영향궛 벗어날 듯
제주, 초속 44.7m 강풍에 1037mm '물폭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부산 인근 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했던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3일 동해 앞바다로 빠져나갔다. 남부지방은 사실상 영향권에서 벗어나 태풍특보가 강풍특보로 대체됐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여전히 비와 강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부지방은 이날 오후 태풍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태풍 마이삭이 동해시 앞바다로 진출했다고 밝혔다. 마이삭은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39m, 강풍반경 300km, 폭풍반경 80km, 강도 '강'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 제주를 강타했던 마이삭은 이날 오전 1시 40분쯤 거제도 남단을 지나 2시 20분쯤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했다. 마이삭은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 이날 오전 6시 강릉 남남동쪽 약 50km 부근 육상까지 진출했고, 30분 뒤 동해 앞바다로 이동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3일 오전 7시 50분 기준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 위성 사진. 2020.09.03 hakjun@newspim.com [사진=기상청]

남부지방은 사실상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남부지방 중심으로 내려졌던 태풍특보도 모두 강풍특보로 변경됐다.

다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여전히 태풍 영향권에 들어 있어 강풍과 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경기 여주·양평·이천·가평·양주·포천, 인천에는 시간당 10mm 내외 비가, 그 밖의 지역은 시간당 5mm 내외 비가 내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는 최대순간풍속 초속 14~26m에 달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마이삭이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도 오후부터 차츰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부지방은 강풍특보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에 태풍 마이삭이 강한 비바람을 동반해 크고 1명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2020.09.03 news2349@newspim.com

이번 태풍은 한반도 전역에 강풍과 폭우를 뿌렸다. 2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제주 서귀포 한라산남벽은 1037.5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떨어졌다. 그밖에 서귀포 신례 463.5mm, 제주 산천단 387.5mm 등이다.

강원 지역인 고성 미시령에도 458.5mm가 쏟아졌고, 강릉 삽당령은 322.5mm를 기록했다.

전라 지역은 남원 뱀사골 324mm, 무주 덕유산 217mm였고, 경상 지역은 북창원 265.4mm, 울진 금강송 241mm 등이다.

충청 지역은 보은 속리산 123.5mm, 영동 추풍령 121mm로 조사됐고, 수도권은 옹진 덕적도 195.5mm, 서울 강남 76mm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주요지점 최대순간풍속은 제주 새별오름 초속 44.7m, 토명 매물도 초속 46.6m, 울산 이덕서 초속 46m, 여수 간여암 초속 44.6m, 서귀포 성산수산 초속 41m, 군산 말도 초속 35.6m, 충청 계룡산 초속 30.6m 등이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