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내부거래 승인 등 주요 안건은 서면으로 처리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매달 진행하던 정기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달 정기회의를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 |
지난 2월 5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지난 2월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7개 계열사들이 준법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만든 독립기구로 매달 첫재주 목요일에 정례 회의를 가져왔다.
삼성준법위는 이번 회의가 취소되더라도 필수적인 안건은 서면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준법위 관계자는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 승인, 제보 접수 처리 등의 안건은 위원들의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