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오는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에 들어간다.
31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지진피해지원금 신청은 지난 25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포항시와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맺고 피해구제 접수를 포항시에 맡겼다.
경북 포항시가 오는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사진=포항시] 2020.08.31 nulcheon@newspim.com |
이에따라 포항시는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첨하고 포항시 홈페이지에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접수를 위한 홍보에 들어갔다.
또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읍, 장량동 거점접수처 5곳에서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한 자문단을 운영한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읍면동 접수처 29곳과 거점 접수처 5곳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는 이번 피해접수 관련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반영해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피해 주민은 접수과정에 피해를 입증할 사진과 진료비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앞서 지난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유형별로 지원한도액은 설정돼 있다.
신청 접수된 피해 건에 대해서는 접수마감 후 6개월 내 손해사정전문업체를 통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급금이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 054-270-4425)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접수가 가능하다"며 "피해 주민은 출생연도별 신청 가능 요일에 맞춰 입증 자료 등을 구비해 편리한 곳으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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