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1280건 신고
"마스크 관련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대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계속되면서 경찰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한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관련 시비 폭행 등을 행사해 접수한 사건 총 385건 중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45건은 수사 중이다. 이 중 구속된 사람은 6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의 교회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
서울에서도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실내·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이뤄진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112에 신고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총 128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56건이다.
이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전인 5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15건 보다 17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서울 경찰은 이들 사건 중 41건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31건은 형사 입건해 2명을 구속했다 10건은 범칙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는 마스크 미착용 등 관련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방역 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며 "경찰과 시민 제지에 불응해 범행을 지속하면 현행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이 전담,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폭행 또는 장시간 업무방해 등 공공 위험을 초래할 경우 구속수사를 포함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은 대응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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