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어"
경찰 강력팀서 특가법 적용해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린 승객까지 때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밤 10시 서울 잠실대교 인근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통화를 하다가 버스기사 지적을 받자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폭행을 말린 승객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지난 27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시 운전자가 탑승객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행 등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력팀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가 오늘(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버스와 택시, 철도 등 모든 운송수단이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버스와 택시 앞을 지나는 모습. 2020.05.26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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