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우려 있어…재범 위험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원규 부장판사는 "이미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전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 1명을 가격하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 목을 조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의 교회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18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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