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밤중에 1톤급 모터보트를 운항한 50대가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밤 8시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1리항 동방 1.3km 해상에서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모터보트(1톤급, FRP)를 운항한 A(57) 씨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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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구룡포 앞 바다에서 야간운항 장비없이 밤낚시를 하던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사진=포항해경] 2020.08.21 nulcheon@newspim.com |
해경에 따르면 모터보트가 야간운항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운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혼자 낚시를 한 것을 확인했다.
A씨 상대로 조사 결과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해경은 "야간에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항 경우 충돌사고 등을 예방키 위해서 반드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야간 해상순찰 강화를 통해 연안 해역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야간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야간 운항에 필요한 장비 10종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