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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고위험 시설 업주에 1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6:57

고양 지역 영업 중단 고위험시설 1270곳 달해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의회 제출 계획
이재준 시장 "장기화 된 코로나19 사태, 국가 차원 휴업 지원금 제도화 해야"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에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특별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어제 하루 300여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브리핑 하는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이길용 고양시의장.[사진=고양시] 2020.08.20 lkh@newspim.com

고양시 고위험시설은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GX류) 등 10개 업종으로, 총 1270여 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PC방과 노래연습장이 78%를 차지한다. 또한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업체다.

이들 업소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지난 19일 0시부터 30일까지 운영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 시장은 "근본적인 손실 보상대책 없이 특정 업소에 무거운 책임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최소한의 보상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이들 업소에 최대 150만 원까지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중단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된다.

고양시는 지원금으로 19억원의 제4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양시는 의무 부담분 외에 시비를 보태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휴업지원금을 제도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시설 영업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고양시의회도 이러한 코로나19 피해지원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의장단 간담회를 갖고, 고양시에 적극 협력할 것을 논의했다.

한편 고양시는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안내문자를 사전 발송하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9일 0시부터 1000여 곳 고위험시설의 폐쇄 여부를 점검했으며,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로 예배 여부 점검에 나서는 등 발빠른 대응을 펼치고 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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