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손목시계 상표권과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및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스웨덴 소재 시계제조사인 '다니엘 웰링턴'사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 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고, 해당 물품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또한 버메스코리아는 국내기업 B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트밸브를 해외에서 수입·판매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이에 대해서도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의 서면조사와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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