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해 수입해 국내서 판매…시정명령·과징금 부과키로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 채택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양말의 변부를 봉합해 양말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이 담긴 '양말편진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 개인사업자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00차 회의를 열고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와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이탈리아 기업 로나티 SPA는 지난해 8월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에 대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이후 9개월 가량 조사를 진행한 결과 로나티의 양말편직기계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해 국내 개인사업자 A씨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A씨에게 수입·판매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공표했으며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국내 기업 비올이 또 다른 국내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해당 기기는 피부 조직내에 전기 자극을 주어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의료기기로 지난 2012년 출원해 2014년 2월 특허로 등록됐다. 비올은 B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물품을 만들어 미국 등에 수출했다며 지난해 7월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전문가 감정 의뢰와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친 끝에 비올이 특허출원을 할 무렵 B사도 유사한 물품을 독자 개발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편 무역위는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반덤핑관세 부과건과 관련해 △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방법 △비밀정보 취급사유 △공개요약문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행보고서를 작성·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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