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쉼터 수용인원 50% 이하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진영 행안부 장관이 19일 밀양시 예림2리 무더위쉼터와 김해시 장유무계지구에 설치된 폭염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2020.08.03 alwaysame@newspim.com |
이번 점검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무더위 쉼터에서 감염될 수 있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행안부는 폭염 시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건설현장 등에서 야외작업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자 등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 수용인원의 50% 이하 축소 운영, 거리두기, 개인위생 준수 후 출입, 환자발생시 조치사항 등과 같은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진 장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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