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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정 중국, 완치자 심리·신체 '후유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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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퇴원자, 호흡곤란·수면장애·심장이상 등 후유증 호소
코로나19 후유증 검증에 상당한 연구 시간 필요
환자·가족 및 의료진 심리치료 필요성 대두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코로나19 완치자 수와 확진자 수가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팬데믹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완치자의 추후 관찰과 건강관리가 의료 당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일부 완치자들에서 후유증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오전 8시 24분(현지시간) 기준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 9980명, 이중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완치자는 8만 3858명이다. 중국 질병관리 당국은 완치자의 후유증에 대한 본격적인 상황 조사를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계 당국이 코로나19 완치자의 건강 회복과 폐 손상을 줄이기 위한 추적관찰과 관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의사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가장 흔한 증상은 폐 손상이다. 홍콩 프린세스마가렛병원은 코로나19 완치자 1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했었다. 그 결과 3명의 완치자의 폐가 20~30%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완치자들은 빠르게 걸으면 숨이 차고, 정상적인 강도의 운동 동작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왕구이창(王貴強) 베이징대학 제1병원 감염질병과 교수는 광밍르바오(光明日報)와 인터뷰에서 "일부 중증 코로나19 환자들 가운데 치료 이후에도 폐 섬유화가 진행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다. 

왕 교수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완치 후 퇴원환자 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해당 의료진에게 중증 및 위급 상황을 겪었던 환자를 중심으로 사후 관찰 및 폐 섬유화 방지 관리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는 "폐 섬유화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증상은 아니다. 퇴원 후 1~2개월, 혹은 더 오래 있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자에 대한 장기적이니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인터넷에도 코로나19 치료 후 후유증 가능성을 우려하거나, 실제 각종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완치자의 경험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집중 치료 병원과 재활센터에서 의료 자원봉사와 간호업무를 담당했다는 한 중국인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퇴원 후 환자들과 줄곧 연락을 지속하고 있고, 의료적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일부 환자에게서 후유증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세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완치자 폐와 심근 손상·심리 불안 등 후유증 호소 증가 

중국 매체 차이징(財經)은 지난 7월 말 우한 코로나19 완치자 인터뷰를 통해 상황 확인에 나섰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19 전염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우한의 중증 확진자 200여 명은 완치 후 스마트폰을 통해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퇴원 후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는 각종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완치 후 우려되는 가장 뚜렷한 후유증 의심 증상은 폐 손상이다.  차이징의 인터뷰에 응한 우한 출신 코로나19 완치자 완춘후이(萬春暉)는 퇴원 후 1개월 뒤 폐, 간, 신장 및 항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검사지표가 정상을 회복했지만 폐의 간유리 음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또 다른 환자인 위창핑(余昌平)도 코로나19 완치 후 폐에 간유리 음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우한대학 런민병원 호흡기 내과 의사인 위창핑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자신의 폐 간유리 음영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퇴원 4개월이 지났지만 흉부촬영 결과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간유리 음영이란 흉부 CT 영상에서 불투명한 유리와 같이 뿌옇게 흐린 음영이 보이는 영상학 소견을 가리킨다. 중국 코로나19 완치자 가운데 상당수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차이징은 보도했다.

코로나19 환자 출신이자 호흡기 내과 의사인 위창핑은 폐의 간유리 음영 현상히 장기화 될 경우 폐 섬유화로 발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한 코로나19 완치자 200명 모임 가운데 10%에서 폐 섬유화의 징조인 선상음영(linear opacities) 소견이 나왔다.

심장 손상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차이징이 취재한 우한의 한 코로나19 완치자는 퇴원 후 수개월 동안 심장이상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었다. 검사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장에 다소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왕광파(王廣發) 베이징 제1의원 호흡과 주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침투로 일부 환자에게서 심장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후유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장손상의 경우는 많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후유증 속단 일러, 관련자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중국 대다수 의료진은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을 판단하기 위해선 대규모 완치자를 대상으로 방대하고 정밀한 추적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정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을 판단하기 위해선 치료 완료 후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데 아직까지 관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 나타나는 폐와 심장 등 이상은 다른 바이러스 질환 치료 후에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회복 과정의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 후 환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완치자 가운데 상당수가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무기력증, 두통, 불면증 등 '후유증'이 가장 대표적 심인성 질환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분석했다. 

중국 펑파이(澎湃)는 지난 6월 9일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우한 지역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우한 제일의원 수면의학센터 메이쥔화(梅俊華) 부주임은 "코로나19 완치자와 그 가족, 치료 의료 일선 근무자 그리고 평소 불면증과 불안증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의 내원이 급증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완치자 가운데 일부는 심각한 전염병에 걸렸다는 심리적 충격으로 퇴원 후에도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일례로 우한의 한 완치자는 '음성 확인' 강박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 환자는완치 판정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퇴원 후 수 개 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핵산검사를 받고 있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일선 의료진들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심리적 후유증' 으로 꼽힌다. 후베이 소재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던 한 의사는 모든 환자가 퇴원 한 후에도 한동안 가족들과 교류를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가족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비롯된 강박증으로 스스로 정신과 상담을 통해 증상이 호전됐다고 밝혔다. 

왕광파 베이징 제1의원 의사는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신체 및 심리건강 추적 관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심리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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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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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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