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담당관 실명제 도입 등 243개 지자체에 권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학교나 기타 연구기관과 학술연구용역 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연구개발 과제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갖추지 않았거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연구용역 관리 수준이 미흡했다.
특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새향령 제54조에는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다수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또 프리즘에 연구결과를 등록하였음에도 광역지자체의 경우 비공개율이 29.1%에 이르는 등 연구결과 공개에 소극적인 지자체가 상당수 있었다. 이 외에도 유사한 연구용역을 반복해 수행하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정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 절차를 확립하도록 했다. 과제 선정 시 유사·중복 여부 검증 단계를 마련하고, 과제를 심의할 땐 객관적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연구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위원들은 관여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연구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는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어 연구용역의 결과를 검수할 때 유사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연구부정이 적발되면 향후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연구용역 연구결과도 적극 공개하도록 했다. 모든 지자체가 연구결과의 공개 근거를 갖추도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누리집에도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연구용역결과의 관리와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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