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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광역지자체 감사관 회의 개최…"공직윤리 정립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09:38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08:44

지방공직자 비위·일탈 빈발해…종합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방공직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와 행위 기준 정립을 당부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빈발하는 지방 공직자들의 비위·일탈행위와 관련,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11일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차계 개선 ▲이해충돌방지 관련 제도 정비 방안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 방지 방안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청구 실태점검 및 그 외 반부패 정책 관련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지방행정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김은빈 기자 = 2020.08.12 kebjun@newspim.com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 취임 이후 권익위의 반부패 컨트롤 타워 기능 재정립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해왔다.

권익위는 최근 갑질·금품수수 등 지방공직자들의 비위 및 일탈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만큼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판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설문항목에 적극행정 요소가 추가돼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여부가 청렴도에 반영된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제·개정 법률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여부를 추가해 각 부처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하도록 개선을 권고한다.

아울러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이해충돌방지, 갑질 금지 규정 반영 등 지방의원 행동강령 현행화 추진 ▲지방의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금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과 함께 다음달부터 지방의회 대상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급 지자체는 2019 공공기관 채용비위 정기 전수조사시 적발된 비위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퇴출 및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고, 권익위는 공공기관 위탁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권익위원회는 9월부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시 부정이익 전액 환수, 최대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7개 광역 지자체 감사관들에게 "지자체는 일반 국민과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최접점으로 지방공직자들의 청렴수준은 국가청렴도의 근간"이라며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소관 업무를 새롭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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