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지난 1963년 제정된 목포시민헌장 개정에 나선다.
18일 목포시는 '목포시민헌장'이 제정된 지 57년이 지나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내 4대 관광거점도시·문화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 시대상과 변화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시민헌장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제정된 지 57년이 지난 목포시민헌장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목포시] 2020.08.18 kks1212@newspim.com |
이를 위해 시는 인문학·문화 예술·경제 분야 등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 10명 이내로 '목포시민헌장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시장(위원장), 자치행정복지국장(부위원장), 시의회 추천 시의원 1명,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확보한 인사 7명 등 10명으로 꾸려진다.
이들 위원들은 시민헌장 개정 초안을 작성해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선정(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달 중으로 개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달 말까지 최종안이 마련되면 시의회 설명과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28일 열리는 제58회 시민의 날 행사에서 공식 선포된다.
홍성채 목포시 시정팀장은 "시민헌장이 제정된 지 너무 오래돼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현실에 맞게 문구를 조정하게 됐다"면서 "시민의 날 행사에서 선포된 이후 10월 중으로 '목포시민헌장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시민헌장에는 △바른말을 씁시다 △향토를 사랑합시다 △거리를 깨끗이 합시다 △찾아오는 손님에게 친절 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건설을 위해 서로 협력합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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