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주택정비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북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청주지방법원] 2020.06.26 goongeen@newspim.com |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뇌물을 준 주택정비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안업체 운영자 C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총회 대행업체 운영자 D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합장으로서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주택정비업체로부터 용역계약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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