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지난 6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과 함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전북 익산시청 홈폐이지 '환경친화도시 정보마당'에 들어가서 환경오염 신고를 하면된다.[사진=익산시] 2020.08.13 gkje725@newspim.com |
해당 조례는 신고 대상 환경오염행위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폐기물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는 행위, 악취‧소음 등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등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을 확인해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고 상한금액은 월 100만원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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