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남원시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및 노란신호등 설치, 보행환경 개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남원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에 11억원을 투입해 중앙초등학교 등 16개소에 과속카메라, 노란신호등, 보호휀스 등을 설치했으며, 연말까지 3억원을 추가 투입해 보호휀스보강, 노란신호등,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을 남원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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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사진=남원시청] 2020.08.10 lbs0964@newspim.com |
또한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27개소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함께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