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이용 탈세에 관여 혐의
법원 "원심 양형 타당…쌍방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십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그룹 임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부인 홍라희 여사가 지난 2013년 5월 31일 오후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23회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3.05.31 yooksa@newspim.com |
전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현직 임원 3명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최모 씨와 정모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고, 그 판시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85억5700만원을 포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삼성물산 임직원 3명은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양도세 탈루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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