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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이건희 '신경영선언' 언급…"당당하게 기업총수 할 일 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6:13

25일 서울고법,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재판장, 이건희 '신경영선언' 언급하며 이례적 당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5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당당하게 기업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오늘 공판을 마치기 전 몇가지 사항을 덧붙인다"면서도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당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위해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입됐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크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고위층 임원이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라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또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하며 "재벌 경영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적 경제모델로 나아가는데 기여해달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요구하며 이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했다.

정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1993년 독일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이 회장과)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 총수(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나"며 고민해볼 것을 당부했다.

정 부장판사의 말을 들은 이 부회장은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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