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를 다량 확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구매 번호표 10장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공적 마스크는 1명당 1장으로 제한돼 구매할 수 있었는데, A씨는 청소년 4명을 고용해 만 원씩 준 뒤 번호표를 대신 수령하게 했다.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손등 도장을 지우고 재차 번호표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던 불특정 다수 고객이 번호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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