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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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8.11.8.news2349@newspim.com |
이번 단속은 낙동강변에서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계류장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수상스키 등을 이용할 목적으로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했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 중인 계류장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하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인 취사행위 등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를 병행 할 방침이다.
위반사례가 추가 인지될 경우 단속기간·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낙동강은 우리 도민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년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계류장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등 하천오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과 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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