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 → 대법 "직권남용죄 성립 안 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후 7개월 만…8월13일 첫 공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이 다음주 시작된다. 대법원이 지난 1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4시2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018년 4월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2018.04.18. adelante@newspim.com |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후배 서지현(47·33기)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 검사는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고 부장검사가 있는 소규모 지청)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다시 부치지청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받았다.
1심은 안 전 국장이 검찰국장의 지위를 남용해 경력검사인 서 검사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안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서 검사의 인사안에 대해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검찰국 검찰과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1·2심 판단을 뒤집고 안 전 국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안 전 국장이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검사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재량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인사안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파기환송 판결 직후 안 전 국장에 대해 직권보석을 결정했다. 안 전 국장은 1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