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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복직소송 최종 승소…복직 길 열렸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08:18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08:18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1·2심 승소 → 대법원 확정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은 대법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54·사법연수원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복직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무부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검찰 복귀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안 전 국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국정농단' 사건 특수수사본부(특수본)와의 만찬 자리에서 소속 검사 6명에게 70~100만원 사이의 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또한 만찬 자리에 함께 했던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에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을 면직처분했다. 두 사람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안 전 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공소 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점과 추후 드러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재판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안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47·33기) 검사를 강제추행한 뒤 부당 인사 발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2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이 안 전 국장의 인사 조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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