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성추행·인사 불이익 혐의
1·2심 징역 2년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에 배당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안 전 국장의 사건을 심리한다.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4 pangbin@newspim.com |
형사항소4부는 현재 차량 수입·판매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비선실세 최서원(64·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희재(46) 미디어워치 고문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월 9일 안 전 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안 전 국장의 인사 조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이 원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안 전 국장은 구속 1년 여만에 석방됐다. 형사소송법 취지상 대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구속 피고인은 재판부 '직권보석' 결정으로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검찰 관계자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후배 서지현(46·33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이듬해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낮은 점수를 주고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서 검사는 2018년 한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해당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은 같은 해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성추행 혐의는 기소하지 못했다.
1심은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인사상 불이익으로 사직을 유도하는 등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국장의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했다"며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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