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지방변호사회, 부적격 판단…"숙려 기간 더 필요 판단한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다가 복직한 후 사직서를 낸 안태근(54·사법연수원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허용 여부를 논의한 후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8.04.18. adelante@newspim.com |
돈봉투 사건은 안 전 국장이 2017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법무부 소속 검사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당시 안 전 국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사팀에게 금일봉을 지급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였는지를 놓고 논란이 됐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과 자리에 있었던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안 전 국장은 복지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복직 3일 만인 지난 2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 않고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달 25일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편 서울변회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숙려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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