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남은 부동산법 모두 처리될 듯
전월세신고제·종부세법·지방세법 등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앞둬
野, 대응전략 고심…"가능한 준법투쟁하되 장외투쟁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관련 입법이 이번주 모두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마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남은 부동사 관련 법안은 9개. 종부세법을 비롯해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거래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양도차익 추가과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세율을 최고 12% 매기는 지밥세법 개정안 ▲정부 출연연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달 29일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지정하는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이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운영규칙제정안은▲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는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과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처리될 전망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 피해 재발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안이 담긴 법안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안법을 의결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본회의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강도 높은 보이콧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통합당은 앞서 민주당이 부동산법 등 각종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176석 거대 여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운을 띄웠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장외투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같은 합법적 대응수단으로 맞서자는 의견도 당내서 나온다. 앞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나는 임차인이다'는 메시지로 연설한 본회의 '5분 발언'이 반향을 일으킨 만큼 호소력있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자는 의견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통합당 메시지를) 알릴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도 국회에서 불법과 폭정을 따지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 있다"며 "헌법과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주장을 밝히되 겸손하고 오만하지 않게 하자는 이견이 많았다"고 의총 내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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