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 표했을뿐.. 오히려 협조
재판부가 초고령과 지병 등 건강이상 등 '묵살'
[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1일 검찰에 구속됐다.
![]() |
[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평화의궁전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성도들에게 배포한 방역당국에 적극협조하라는 내용의 총회장 특별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08.01 observer0021@newspim.com |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의 명단과 집회장소등을 축소해 방역당국에 보고한 혐의와 수십억대 교회자금 횡령을 통해 가평 평화의궁전을 건축하고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이 총회장 변호인단은 방역당국이 국내외 전성도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우려를 표했을 뿐이며 방역을 방해하기 위해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바가 없고 수차례에 걸쳐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적극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있었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총회장의 나이가 초고령이고 심장에 이상증세가 있으며 과거 허리 수술로 인해 현재 다리도 불편한 상황인 것을 호소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구속을 결정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bserver0021@newspim.com